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법정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 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정부 개정안이 상정돼 있으나 여의치 않으면 정부 독자 조치로 근로시간 단축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 2위인 장시간 노동 사회다.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가져올 산업계와 영세·자영업자들의 타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줄이면 기업 추가 부담이 연간 12조원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그 대부분 부담은 중소기업에서 발생한다. 급속하게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영세·한계 기업들을 경영난에 몰 위험이 있다. 적은 기본급을 연장근로 수당으로 보충해온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소득 감소도 예상된다.
새 정부는 이미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중소기업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부담까지 안긴다고 한다. 다 좋은 뜻으로 하는 일이라고 해도 경제 주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하나라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세 가지를 한꺼번에 퍼부으면 누가 견디겠나. 또 다른 약자인 중소·영세기업의 목줄을 죄면 그 피해는 노동자들에게로 돌아간다.
-조선일보-
우리나라는 OECD 2위인 장시간 노동 사회다.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가져올 산업계와 영세·자영업자들의 타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줄이면 기업 추가 부담이 연간 12조원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그 대부분 부담은 중소기업에서 발생한다. 급속하게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영세·한계 기업들을 경영난에 몰 위험이 있다. 적은 기본급을 연장근로 수당으로 보충해온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소득 감소도 예상된다.
새 정부는 이미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중소기업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부담까지 안긴다고 한다. 다 좋은 뜻으로 하는 일이라고 해도 경제 주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하나라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세 가지를 한꺼번에 퍼부으면 누가 견디겠나. 또 다른 약자인 중소·영세기업의 목줄을 죄면 그 피해는 노동자들에게로 돌아간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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